사업자 등록하는 법 정리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하거나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글에서 말하는 내용은 법인 사업자등록이 아닌 개인 사업자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여러분은 모두 법인 사업자 등록이 아닌 개인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되니까 글의 내용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법
먼저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사업자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시작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사업자등록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해주세요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3) 휴대폰번호, 메일주소등을 입력 후 사업특성 선택사항을 상황에 맞게 체크해 주세요
4) 기본정보,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해 주세요
- 개업일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날, 자기 자금 타인자금 종업원수는 저랑 동일하게 해도 됩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 X
5) 업종과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사업자 유형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주세요.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적인 면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했다가 추후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첫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께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 주세요
6) 사이버몰은 미리 구입한 도메인이 있는 경우 작성해 주시고, 없을 경우 스킵해 주시면 됩니다
- 서류 송달장소는 사업 관련 우편을 받을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등록할 주소지가 다르다면 실제 우편을 전달받을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7)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신청을 마쳤다면 신청일부터 3 영업일 이내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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